군 전체 업소의 13%인 113개 업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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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 확인 가능한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 게시토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오는 3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외부 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해당 업소는 신고면적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군 전체 업소의 13%인 113개 업소가 이에 해당된다.
또 지난 1일부터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총 가격표시 및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당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인덕 군 열린민원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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