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6개 세목 → 11개 세목으로 통, 폐합 운영
충남도는 2011년부터 지방세법 체계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개편되고 지난해까지 운영하던 지방세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폐합 운영하고 있다.
주요 개편내용은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는 면허세와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통합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통합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 ▲도축세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폐지 등이다.
취득세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등록세 납부 후 등기, 등록하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취득세를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내 신고․납부하고 등기, 등록을 하면 된다.
이와 관련,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 가중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30일 이내에 등기․등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은 납부기한(60일)내에 납부가 가능하며 취득세의 분할납부 제도는 3년간(2011. 1. 1.~2013. 12. 31.) 한시 적용하게 된다.
道 관계자는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선진 지방세제를 구축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거나 도민에게 추가적인 지방세 부담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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