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고용노동부보령지청(지청장 임관규)은 오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부정행위 자진 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만 회수하고 배액징수 면제 및 반환금액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대상은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허위 또는 거짓으로 부정하게 지급 받은 자이다.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2012. 10. 1. ~ 10. 31.까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보령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관(041-930-6240)에게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보령지청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 확인 및 고용보험 자동경보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은 적발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스스로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고 설명하면서 고용보험 수급자의 의식 개선 등 건전한 수급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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