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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태안유류피해 근본 해결책 마련 촉구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2. 9. 19. 16:50

17일, 태안유류피해 특위 업무보고서 특별법 개정 등 지적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국회 태안유류피해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은 17일 오전 10시 열린 국회 태안유류피해 특위 업무보고에서 특별법 개정 및 정부 역할, 사고책임자인 삼성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은 이 자리에서 “태안유류피해는 인재사고”라고 지적한 뒤 “현재 IOPC는 청구건수 대비 99.7%를 사정하고, 1,798억원의 보상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 중 방제비 보상액이 1,000억여원이고 순수 주민피해 보상액은 800여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태안유류사고 피해민들을 위한  12월 예정된 사정재판 이후 다수의 건이 민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피해민들이 보상 받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므로 사정재판에서 제시된 금액을 정부가 선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 ▲ 피해를 입었지만 자료를 입증할 수 없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 ▲ 같은 유류피해를 입은 보령과 태안 지역의 어업제한에 대한 기준일 차이에 대한 정부 대책 ▲ 지역경제활 활성화 사업의 선정 확대 및 전액 국비 지원 ▲ 사고 가해자인 삼성의 책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등의 5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삼성의 책임 문제에 대해 “사고는 삼성이 내고, 국민들이 자원 봉사로 기름을 제거하고 정부가 국민 혈세로 피해민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고 시 사고 책임자인 BP사 회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4시간 담판 끝에 200억 달러의 복구비를 약속받은 것처럼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서 삼성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태안유류피해특위에는 보령시의회 편삼범 부의장, 서해안유류피해대책 연합회 국응복 총회장 및 문승일 사무국장, 보령유류피해연합회 이경환 사무국장 등이 피해지역을 대표해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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