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개정 내년 1월1일 시행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전국의 모든 어선들도 자동차 번호판처럼 지역단위 어선표지판 대신 전국으로 통용되는 단일 어선표지판으로 교체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교체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는 모든 어선이 시도 약호가 들어있는 어선표지판을 부착해 왔으나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 요령’이 개정돼 올해 말까지 전국 단위 어선표지판으로 모두 교체해야 한다. 새롭게 부착하는 어선표지판은 ▲일반 어선과 어획물 운반선은 녹색바탕에 흰색문자 ▲어장관리선은 황색바탕에 흰색문자로 구분해 조업시 어디서나 조업어선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불법어업 예방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올해 말까지 전국 단위 어선표지판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어업인들이 어선표지판 미교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협, 어촌계, 어업인 단체, 선주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올해 말까지 새로운 표지판이 부착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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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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