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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내달 20일까지 대상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 및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조림 후 5년 내 타용도 전용 등 토지이용계획이 없는 토지, 농산촌 노령화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이며, 식생복구를 위해여 필요한 경우 마을 공한지, 도심지 자투리 땅, 녹지조성 대상지, 도로․하천변도 가능하다.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기관․단체 등에서는 유휴토지 조림사업 신청서를 시 산림공원과(☎041-930-3422)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조림수종은 호도, 대추, 감, 매실, 자두나무(밤나무는 제외) 등 산지과수와 옻나무, 두릅나무 등 특용․약용수종과 목재생산 목적의 용재수종(장기수)과 조경수종이다.
유휴토지 조림 후 5년간은 타용도 전용 및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 판매, 고사시키는 행위는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2012년도에 유휴토지조림 5㏊를 비롯하여 경제수조림 85㏊, 공익조림 5㏊, 대묘조림 8㏊ 등 모두 103㏊의 조림사업에 3억7천만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으로, 살기 좋은 저탄소 보령 구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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