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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자녀 교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가정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학교 폭력은 부모님의 가정 폭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심리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학부모 교육 전문 강사를 확보하여 가정교육 기능 강화 차원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 및 지도 방법 기술을 익히도록 하면 학교폭력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 교육 방법을 교육 받게 되면 가해 학생을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 범위 내에서 30% 정도 감해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아버지 학교’ 운영을 통해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화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회를 밝게 하는 학부모 교육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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