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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최고 300만원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1. 10. 13.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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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해경이 밀입국 신고 보상금을 상향한데 이어 해양오염 신고금액도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1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해양오염 행위를 사전에 막고 자발적인 신고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200만원이던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을 최고 300만원까지 상향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기름ㆍ유해액체물질 및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며, 유출량과 오염원 종류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된다.

 

하지만,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와 오염행위자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된다.

 

또 하나의 사건에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우선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지난해 군산해경은 17건의 오염신고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 해에도 10건의 신고자에게 보(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해경은 지난달 8일 31인 이상 밀입ㆍ출국 사범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같은 해경의 신고 포(보)상금 상향 조치는 진화하고 있는 교묘한 범죄 수법에 대응하고 전 국민이 범죄예방의 지킴이로서 관심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의 경우 자연적 정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오염원은 다음세대에도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12일 식품위생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신고자 박 모씨(38세, 군산)에 대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