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근로시간 및 표준계약서 준수’요구...구제역 같은 불법어음 막아야..
15일, 1차 교섭 통해 입장 전달...18일 2차 교섭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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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서천)서천 국립생태원 조성에 따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민주노총전국건설노조 충남건설기계지부 서천지회(지회장 신성식)와 굴삭기 서천지회 조합원 등 60여명은 국립생태원 시공을 맡은 GS측에 근로조건 준수와 임금에 대한 어음지급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노조측은 지난 2년여 동안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1일 8시간 근로가 아닌, 9시간 10시간을 일해왔다면서 노동착취를 주장했다.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불법어음으로 이루어지는 등 회사측의 일방적인 불공정한 계약의 파행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요구조건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15일 오후 3시경 건설노조 집행부측은 GS건설 하청업체인 선주토건측과 40여분의 1차 교섭을 시도했다.
이날 신 지회장은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전했다.”며 “건설현장에 구제역 같은 불법어음으로 근로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 지회장은 “근로자로써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들이 투쟁이나 요구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져야 의무다.”며 “지켜야 할 권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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